2026년 백년소상공인 신규 지정 공고가 3월 10일에서 3월 27일 금요일 18시로 17일 연장됐습니다. 백년가게 150곳, 백년소공인 150곳, 총 300곳 내외를 뽑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식 지정 사업입니다. 업력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가게, 15년 넘게 손기술로 버텨온 제조 소공인이라면 이번 공고를 반드시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2026 백년소상공인 모집, 3줄 요약부터 챙기기
📌 마감일: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18시 정각 (시스템 지연 주의)
📌 지정 규모: 총 300개사 내외 (백년가게 150 + 백년소공인 150)
📌 신청 경로: 소상공인24 (www.sbiz24.kr) 온라인 접수만 가능
이번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56호로, 당초 3월 10일이던 마감이 17일 연장됐습니다. 공고문 원문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신청은 소상공인24에서만 접수합니다. 지정 분야를 한 번 선택해 접수하면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서류 준비에 앞서 본인 업장이 어느 트랙에 해당하는지부터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56호)
백년가게 vs 백년소공인, 내 업장은 어디에 해당할까
두 트랙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업력, 업종,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갈리므로 표로 먼저 비교해 보세요.
| 구분 | 백년가게 | 백년소공인 |
|---|---|---|
| 업력 | 30년 이상 | 15년 이상 |
| 업종 | 제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도소매·음식·서비스 등) | 제조업 소공인 |
| 상시근로자 | 해당 없음 (소상공인 기준 적용) | 10인 미만 |
| 겸업 시 판정 | 최근 평균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 기준으로 결정 | |
예를 들어 공방에서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하면서 간단한 식사 메뉴도 함께 운영하는 곳이라면, 최근 3년 평균 매출 중 제조 매출이 더 크면 백년소공인, 음식 매출이 더 크면 백년가게로 접수해야 합니다. 한 번 분야를 고르면 이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매출 비중 계산은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 업력 산정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설립등기일이 기준입니다. 대표자 변경은 업력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주된 업종이 바뀌었다면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7가지
아래 7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줄씩 체크해 보세요.
✅ ① 업력이 30년(백년가게) 또는 15년(백년소공인) 이상이다
✅ ② 주된 업종을 바꾸지 않고 계속 영업해 왔다
✅ ③ 휴·폐업 이력이 없다 (천재지변·감염병 등 불가항력 예외 인정)
✅ ④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본인 명의로 신청한다
✅ ⑤ 공동대표라면 주 대표자 1인으로 신청한다
✅ ⑥ 가업·사업 승계 시 동일 업종의 연속성을 서류로 증빙할 수 있다
✅ ⑦ 폐업사실증명원 등 승계 증빙 서류를 모두 준비할 수 있다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자격 결격 사유가 나중에 드러나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세금 체납, 행정처분 이력처럼 마이데이터로 확인되는 항목은 숨기지 말고 사전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신이 서지 않는 항목은 문의처(1644-5302)로 전화해 먼저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상공인24 신청 4단계와 제출 서류 한눈에
실제 접수는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바일 브라우저보다 PC 크롬·엣지에서 진행하는 편이 오류가 적습니다.
📋 신청 4단계 흐름
| 단계 | 할 일 |
|---|---|
| 1단계 | 소상공인24 회원가입(대표자 본인 명의) → 로그인 |
| 2단계 |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2026년 백년소상공인 신규 지정 모집 공고' 선택 |
| 3단계 | 업체선택 → 개인정보 동의 →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 자가진단 → 신청정보 작성 |
| 4단계 | 필요 서류 업로드 → [신청서 제출] 최종 클릭 |
📄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되는 서류
마이데이터에 동의하면 아래 서류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발급받으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중소기업확인서
📎 직접 업로드해야 하는 필수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
- 역량기술서 (가게 역사, 제품·서비스 특징 서술)
👪 승계 시 추가 제출 서류
| 구분 | 추가 서류 |
|---|---|
| 공통 | 폐업사실증명원, 업력 연속성 증빙(인허가증·사업장 임대차 이력 등) |
| 가족 승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관련 서류 |
| 타인 승계 | 양도양수계약서, 영업 양수도 증빙 |
⚠️ 마감일 시스템 지연 주의: 마감 당일 18시에 접속자가 몰리면 제출 버튼이 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소 마감 2~3일 전까지 제출을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스템 문의는 소상공인24 콜센터 1644-5302로 가능합니다.
지정 후 혜택과 일정, 마감 전 꼭 확인할 것
🎁 지정되면 받는 직접 혜택
- 인증현판·스토리보드 제작·배포 (가게 입구에 거는 공식 표식)
-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특례 가입
- 방송·신문·SNS를 통한 '백년' 브랜드 홍보
- 백년상회 온·오프라인 입점 및 소비행사 참여
💰 연계 자금·사업 지원
| 사업명 | 지원 규모 |
|---|---|
|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 최대 1억 원 |
| 혁신성장 촉진자금(융자) | 운전자금 1억 / 시설자금 5억 원 |
|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 우선 선정 가산점 |
| 공동사업 지원 | 최대 3억 원 |
| 소공인 스마트공방 (별도 트랙) | 백년소공인 전용 우대 |
🗓 2026년 추진 일정 타임라인
| 시기 | 절차 |
|---|---|
| 2월 | 신규 지정 공고 |
| 2~3월 | 접수 (3월 27일 18시 연장 마감) |
| 4월 | 서류 평가 |
| 5월 | 인지도 투표 + 현장 평가 |
| 6월 | 심의위원회 → 최종 선정·발표 |
지정 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에 재지정 평가를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정 기간 중 휴·폐업이나 대표 명의 변경 등 중대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지자체나 중기부에 보고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 핵심 링크와 문의처
- 공고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56호
- 접수처: 소상공인24 (www.sbiz24.kr)
- 문의: 소상공인24 콜센터 1644-5302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 마감은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18시 정각입니다.
지금 바로 소상공인24에 접속해 마이데이터 동의 여부부터 점검하고, 분야(백년가게/백년소공인) 선택을 마쳐두는 편이 좋습니다. 분야 변경은 이후 불가능하므로 매출 비중을 재확인한 뒤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의 일부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